슬로건은 슬로건일 뿐이다. (노원구, 호랑이 특별기획전 사례)

 

서울시 노원구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일관으로 호랑이 특별 기획전을 진행하면서 살아있는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유리에 가둬두고 전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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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인터넷 뉴스에 기사화 된 후 어제(1월 25일) SBS 8시 뉴스와 MBC 9시 뉴스에서는 이를 방영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많은 인터넷 채널을 통해 항의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 쓰고 있는 현재까지 노원 구청 제안하기 게시판에 총 844건 게시물 중 1월 23일 부터 게재된 호랑이건 항의 게시물이 42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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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2010년 1월 25일) 노원구청은 홈페이지 보도/해명(보도자료) 게시판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URL : http://www.nowon.kr/nowon/nowon.jsp?process=view&idx=6491&mid=114301

노원구, 호랑이 특별기획전 관련 입장(보도자료)

노원구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일환으로 열고 있는 호랑이 특별 기획전의 총 350여종 3000여점 전시물 중 살아있는 호랑이를 전시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시민 및 네티즌의 동물학대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노원구의 이번 전시회는 경인년 호랑이 해를 맞아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친숙한 호랑이의 용맹과 지혜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배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호랑이 이외에 책을 통해서나 접할 있는 각종 희귀 야생 동물 및 조류 박제, 광물 등을 전시함으로써 교육의 장을 제공함에 있다. 특히 이 전시회는 평일 2~3천명, 주말 5~6천명이 찾는 등 호랑이를 가까이서 친근감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개관이래 12만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과 네티즌의 살아있는 호랑이에 대하여 학대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 판단되어진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8조에서 명시한 학대행위라 함은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포획 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쓸개 내장 그 밖의 생체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노원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기 호랑이는 사육사의 보호아래 먹이를 규칙적으로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휀스 설치 등 세심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밝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떠한 학대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이번 호랑이 특별기획전시는 당초 계획대로 2월말까지 진행될 것이며, 다만 현재의 살아있는 아기 호랑이에 대해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의 건강상태를 체크 후 동물원측과 협의,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2010. 1. 26 노원구

……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들의 상식에 기준과 노원구청의 상식에 기준사이 갭이 너무나도 큽니다. 특히 위 해명자료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8조…로 부터 시작되는 문장들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상컨데 노원구청 전체의 상식보다 노원구청 극소수 몇 명의 상식이 남다르겠지만서도…
※ 특히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견 혹은 주장에는 “많은 분들의 호응”,  “반대는 일부” 라는 어휘를 즐겨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노원구 홈페이지 참여세상 카테고리에는 아래와 같은 슬로건이 외로이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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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과 현실은 왜 다른 세상일까요?…


[참고] 미디어몽구 : [영상] 노원구청 새끼호랑이의 처절한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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