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는 소비자와의 약속… (배스킨라빈스 사례)

 

최씨는 “홈페이지의 안내문을 고치는 등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벤트도 일종의 계약인데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여기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에 경종을 울리려고 법적인 수단을 택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항공사의 협찬을 받은 입장이라서 이틀간 숙박을 제공하기는 어려웠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 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이어 “판결 확정 후 내부 결재 등을 거치느라 제때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애초에 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중간에 이벤트 안내 문구를 수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0년 2월 17일, “배스킨라빈스의 굴욕…경품약속 어겨 `압류딱지’” 기사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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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이벤트를 걸었다가 당초에 없던 조건까지 달며 이런 저런 이유로 경품 지급이 미뤄지다 소비자가 소송을 해 승소를 했지만 이 후에도 이행되지 않아 결국 소비자에 의해 회사 비품(에어컨 4대)이 압류되는 사례입니다.

해당 이벤트 페이지 : http://www.baskinrobbins.co.kr/event/eventHisDetail.jsp?evtcode=86&pageNo=8&sPageNo=1&searchField=title&searchStr=

회사측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벤트 진행 시 조건에 대해선 명확하게 명시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중간에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언론에서는 “굴욕”, “망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정말 회사의 입장에서 품위 없어 보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해당 소비자의 이야기대로 이벤트도 일종의 계약이고 약속인데 경품을 주지 않으려 하다 손해배상 소송에 배상 판결까지 어겨 결국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수백억을 거래하는 회사가 수십만원 아끼려다. 수천억원으로도 살 수 없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져버리는 이런 결정을 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파는 것이다.”라는 배스킨라빈스의 멋진 슬로건이 슬로건으로만 멈춰 있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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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oughts on “이벤트는 소비자와의 약속… (배스킨라빈스 사례)

  1. 프로모션이 매출 올리기를 도와주는 중요한 툴인 것은 맞지만, 그냥 ‘툴’로써만 그 기회를 활용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려 했다는 점이 소비자로 하여금 화나게 하네요. 특히나 배스킨 라빈스 같이 알려진 곳에서.
    소송 후의 비알코리아 측 메시지가 더 인상 깊습니다.

  2. 처음 기사를 보고 베스킨라빈스가 잘못한 것은 둘째치고 말씀처럼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일처리를 했을까가 더 의문이더군요. 이벤트가 처음은 아닐건데 이번 일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고객을 상대로 장난을 쳤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강경은(Sammie)에게 댓글 남기기 댓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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